<form action="BoardView.jsp" method="post" name="multipleBoardForm">경상남도는 경기도 소재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비펜트린)이 검출됨에 따라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동시에 축산진흥연구소를 통해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살충제 성분 검사를 긴급 실시하도록 했다.
살충제 계란 성분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으로 유럽, 아시아지역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닭에서는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다.
경남도 축산과는 도내 3000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96농가 553만4000마리에 대한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 또 3000마리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와 함께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검출된 시기인 7월20일부터 발 빠르게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반출되는 계란에 대해 식용란에 대한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부적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서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반출을 허용하고 검사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등 검사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결과 및 유통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유통중인 달걀을 즉시 수거하여 폐기 할 계획이다.
또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토록 농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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