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사도우미 김모씨(56)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법원에 들어선 박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에게 300mL짜리 물병을 던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김모씨에 대해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특검 출신인 윤석열 서울지검장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법 적용과 구속 영장 청구는 법원의 기각 결정 전부터 논란이었다.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정도냐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병 하나 던졌다고 구속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기껏해야 폭행죄로 벌금형 정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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