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행사 게일사 회장
미국서 부과된 개발이익관련 세
파트너사인 포스코건설이 분담요구 거절하자 사업 중단
인천시는 개발지연에 '골머리'
[ 김인완 기자 ]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핵심인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및 투자유치사업이 2년 넘도록 진행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3년 8월 우리나라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는 이달로 사업 착수 1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개발 시행사인 NSIC의 스탠리 게일 회장이 송도 개발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미국에서 부과한 개인소득세를 파트너사인 포스코건설 측에 요구하며 개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계에 따르면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2002년 3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해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맡아 왔다. NSIC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다.
NSIC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574만㎡의 국제업무단지에 2005년 송도컨벤시아와 더샵 퍼스트월드(주거단지), 센트럴파크, 체드윅 국제학교, 동북아무역센터,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등을 건설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NSIC 대표인 게일 회장은 2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자신의 개인소득 세금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건설도 송도 개발 사업에서 이익을 냈으니 세금 중 1000억원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건설 측은 “개인 세금은 기업이 부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4500억원의 송도 개발 사업 공사비도 게일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세금 납부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게일 회장은 2015년 7월 NSIC 법인 인감을 변경하고 이사회 개최 등 안건 부의를 거부하는 등 송도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 설명이다.
미국은 세법상 유한회사 소득은 주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 납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게일 회장은 14년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미국 등에서 자신이 수행한 이익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는 송도 개발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개발 사업 종료(2020년)까지 계속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포스코건설 측은 주장했다.
게일 회장이 자신의 미국 내 세금을 파트너사인 포스코건설 측에 떠넘기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포스코건설 측은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공사가 완료된 송도 아트센터는 준공처리가 안 됐고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공사 중이다. 이 밖에도 국제업무단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또 지난해 11월 만기가 돌아온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셜(PF) 자금 750억원을 NSIC를 대신해 대위변제했다. 지난 6월 아파트 등의 사업 부지 대출원금 3600억원도 대신 갚았다고 포스코건설 측이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NSIC가 조속히 송도 개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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