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도시 용인시', 임신부에 음식점 가격 '10% 할인' 제도 도입

입력 2017-08-14 13:28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임신부들에게 관내 일부 음식점의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6월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 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처인구 36곳, 기흥구 18곳, 수지구 13곳 등 총 67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참여 음식점에 임신부 할인 음식점 인증 현판을 부착해 줬다.

임신부들은 음식점에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동반가족에게도 1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동반가족 수는 음식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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