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규제 덜 받는 서민 소득요건 연 6000만→7000만원으로
[ 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13일 내놨다. 새 대출규제 적용 후 부동산시장과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7일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보완책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발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여러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대출규제에서 대부분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대책 시행일(8월3일)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도 담보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하면 잔금 대출을 6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을 바꾸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면 LTV 한도가 40%로 낮아진다.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 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높였다.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은 8·2 대책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다. 이 밖에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8·2 대책 발표 후 은행 등에 들어온 문의 수백 건 중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자주 묻는 질문(FAQ)’ 형태로 만든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14일부터 현장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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