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짜 세금계산서'에 2∼5배 벌금 '합헌'

입력 2017-08-11 19:25
수정 2017-08-12 08:52
[ 고윤상 기자 ] 사업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계산서상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특가법 제8조의 2는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 포탈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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