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 예외지역, 새 시행령 소급적용 안해"…한숨 돌린 둔촌 주공 조합원

입력 2017-08-11 17:49
수정 2017-08-12 09:12
착공 전까지 지위 양도 가능


[ 선한결 기자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의 단계별 기한을 강화할 예정인 정부는 현재 ‘예외조항’이 인정돼 조합원 지위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새 시행령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의 단계별 기한을 강화할 예정이나 기존에 예외사유를 인정받은 단지에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라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사업 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고 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 적용 기한을 각각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외규정 적용 기한을 3년으로 강화할 경우 기존에 예외조항이 적용돼 거래가 가능했던 단지들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거래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게 됐다. 이주를 진행 중인 이 아파트는 2015년 8월5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종전 2년 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주와 설계변경, 정비계획·관리처분변경총회 등을 거치면 내년 말이나 철거·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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