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이전에 산 분양권도 전매 1회로 제한

입력 2017-08-10 20:38
수정 2017-08-11 05:30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취득분부터 전매 금지


[ 이해성 기자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거래가 자유로웠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이 3일 이후에는 한 차례만 전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는 실수요자가 아닌 한 분양권을 살 실익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의 전매 권리를 막지는 못하지만 이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다시 팔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언제라도 팔 수 있지만,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그 밖에 21개 구는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당시엔 강화되는 전매제한 대상을 11·3 대책 후 입주자모집공고분으로 규정해 그 전에 취득한 서울 분양권은 6개월만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올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까지 전면 금지됐을 때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어서 앞서 취득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부터 전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종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회로 제한되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권도 해당된다.

11·3 대책 전인 지난해 8월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분양권은 계약 6개월 뒤인 올 3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달 3일 이후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2019년 8월 예정)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마찬가지로 11·3 대책 이전 분양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신수1구역 재개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등의 분양권 역시 3일부터 1회로 전매가 제한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분양권 매매가 1회로 제한되면 매수자를 찾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 후 팔면 돼 영향이 적지만 입주가 1~2년 남은 분양권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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