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토지·상가 대출 1년 더 조인다

입력 2017-08-10 19:49
수정 2017-08-11 15:36
非주택 담보 감정평가 강화
금감원, 내년 8월까지 연장키로


[ 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규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급증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호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담보 평가를 강화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정책을 내년 8월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상호금융회사가 토지나 상가 등 비(非)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평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담보물을 감정할 때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담보물이 과대 감정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한다.

금감원은 2015년 이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 8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방안을 올해 8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비주택 담보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다. 과거 이 방안을 시행하기 전 상호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담보를 평가할 때 부실대출이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부동산시세나 개별공시지가 등에서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면 담보 평가 과정에서 부실대출 우려가 높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는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활용해 담보물을 감정할 때 부동산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거래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는 제도다. 또 금감원은 대출기한 연장 등으로 담보물 재감정이 필요할 경우 철저한 평가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규제를 지속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출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다. 올 1~5월에는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는 은행권에만 적용하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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