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너지대책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 제안할 것"

입력 2017-08-10 19:13
수정 2017-08-11 08:02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인터뷰

'신고리' 중단 법적 근거 없어
국회서 전문가와 공론화해야

LTV·DTI 규제 예외 허용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줘야
'카톡 업무지시 금지법' 당론으로


[ 서정환 / 김기만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0일 정부의 탈(脫)원전 대책에 대해 “원전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른 야당에 제안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화는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 전문 분야를 여론으로 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거쳐 지난 5월 정책위 의장에 올랐다.

이 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문을 보내 ‘공사를 일시 중단하면 좋겠다’ 하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공론화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하고 거기에 모든 곳(부처)이 ‘문비어천가’ 부르듯 따라 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블랙아웃(대정전)이 되지 않을까,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까 봐 걱정해 자꾸 급전 지시를 하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탈원전 문제와 같이 어떤 굵은 이슈가 터질 때 ‘악마의 변호인’처럼 반대 시각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하게 논의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세주의가 많이 무너졌다”며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세주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무주택자에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예외를 허용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보완책을 제안했다. 보유세에 대해선 “보유세는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세금을 좀 깎아주고, 두세 채 있으면 누진적인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최근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법’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그는 “나만 해도 국회의원방, 대변인방, 지역구방 등 열댓 개 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메신저가 들어온다”며 “밤에 카톡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초 토론회를 열고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우리 당이 지속하려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로 모여서 누가 봐도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중도 개혁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극중(極中)주의’에 대해선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며 “집권당이 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고 언제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 구조가 담보되면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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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김기만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