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주일
강남·송파·서초 등 서울 11개구, 대출한도 40% 이하로 강화
투기 관계없는 1주택자도 피해…"전매 금지로 매도도 불가능" 분통
개포주공1·방배 경남아파트…조합원 문의 전화만 하루 수백통
[ 선한결/설지연 기자 ]
“하루에 이주비 문의 전화만 250여 통이 오고, 직접 방문해 묻는 조합원도 100명이 넘습니다. 당장 몇 달 뒤면 짐을 싸야 하는데 자금계획이 틀어지니 다들 비상입니다. 이주비를 받아 기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고 나면 정작 이사할 돈도 남지 않는데 매도할 길도 막혀 답답한 노릇입니다.”(권상득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개포주공1단지, 방배 경남아파트, 방배5구역 등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의 기존 대출·전세보증금 상환, 이주 등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관련 기관과 조합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주비 아예 못 받을 수도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구역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기존엔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다. 8·2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다주택자는 이마저도 받기 어렵게 됐다. 투기지역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돼서다.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11개 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보유한 이들은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 대출을 갚거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이주비를 아예 못 받게 된 다주택자는 자금상환 길이 막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비사업지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을 한 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대책 발표 이후 이주금 대출 관련 문의가 수백 통 걸려와서 일상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은 건설사가 자체 보증을 서서 집단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많아 금액이 큰 경우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단독주택 정비사업 직격탄
이주를 앞둔 단지에서도 간발의 차로 희비가 갈렸다. 다음달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달 12~29일 네 개 시중은행과 대출협의를 마무리지어 8·2 대책과 관계 없이 기존 LTV 60%를 적용해 이주비를 대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르면 연말부터 이주 예정인 개포주공1단지는 은행권과 대출 협의 중인 상황에서 규제 대상이 됐다. 많아봐야 LTV 40%(무주택자 등)를 적용받는다. 전용면적 43㎡는 LTV 60%를 적용하면 이주비를 4억8000여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3억3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권 이사는 “자금계획이 어그러진 사람이 많다”며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이주 예정인 방배 경남아파트 조합도 고민에 빠졌다. 대책 발표 전 대출은행과 이자율을 미리 확정했지만,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해 전세대출을 우선 받은 뒤 이주비를 받는 등 우회 대출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1순위로 은행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후 단독주택 위주인 재개발·재건축구역 주택 보유자는 특히 타격이 크다. 투기지역에선 재개발 이주비 대출에도 LTV 40%를 적용한다. 재개발 이주비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종전 자산 평가금액이 기준이어서 대출 가능 금액이 낮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단독주택 소유주는 40~50년간 산 사람이 많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이사 갈 돈도 모자라던 참”이라며 “이제는 이주비가 모자라 세도 못 빼주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주비가 모자란 사람들이 주택을 팔고 나갈 수도 없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8·2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단지 매매가 사실상 막혀서다.
선한결/설지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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