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비방 혐의…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09 19:13
수정 2017-08-10 06:20
[ 고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9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다. △공산주의자다 △비자금 수표 1조원을 세탁하려 했다 △부친이 북한 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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