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에… 몸 낮추는 강남 재건축

입력 2017-08-08 19:49
수정 2017-08-09 05:52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시장 상황 보며 판단할 것"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조합 분양가 3.3㎡당 300만원 내릴 듯


[ 설지연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과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남권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달 말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는 분위기를 의식해 분양가격을 당초 예정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적용 기준 등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 대 1 이상인 경우지만 이 요건을 적용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곳은 지금까지 없다.

국토부는 다만 시행령 개정 후에도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건설·시행사·조합이 고분양가 책정을 계속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 지역과 시기를 정한다는 얘기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건설·시행사들은 긴장한 가운데 분양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피해갈 전망이지만 자칫 ‘고(高)분양가’로 찍히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오는 25일 분양을 앞둔 개포동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조감도)는 당초 분양가를 3.3㎡(평)당 4500만~4600만원으로 책정해도 팔릴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4200만~4300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공급 예정인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신반포6차)도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분양가가 3.3㎡당 42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HUG가 허용하는 최대 수준(주변 분양가+1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오는 11월 공급 예정인 일원동 ‘개포 디에이치자이’(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비롯해 내년 나오는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3차’, 청담동 ‘청담삼익’ 등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의 85%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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