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종책임자이고 뇌물액 커"

입력 2017-08-08 17:37
수정 2017-08-09 09:49
특검이 밝힌 12년 구형 이유


[ 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중형 구형이 불가피했다”고 8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피고인은) 뇌물 공여 액수나 횡령 금액이 많다”며 “재산국외도피의 법정형(10년 이상)이 높고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범죄수익은닉 부분도 있는 만큼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부회장은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이익이 귀속된 주체로서 (다른 피고인과의) 구형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전날 마지막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2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10년 또는 7년형을 선고한 뒤 구형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설명이다. 한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구형량이지만 혐의상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며 “여러 혐의가 연결돼 있는 만큼 ‘모 아니면 도’식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검이 구형한 12년은 2006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2006년 김 전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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