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500만원 비과세·3년 유지로 서민형 ISA, 혜택 확대
일반형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의무 가입 기간은 5년 유지
[ 박종서 기자 ]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 비과세 혜택은 2.5배 증가한다. ISA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중도인출 제한 규정도 사라지면서 투자 매력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15.4%의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자, 농어민들이 여윳돈을 굴리는 데 아주 유리하게 세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ISA를 통해 배당주펀드, ELS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투자원금 중간에 인출 가능
정부는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지금 ISA는 ‘서민형’ 기준으로 운용수익의 250만원까지 15.4%(지방세 1.4% 포함)의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서민형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납입액을 중간에 찾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범위가 5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펀드에 납입해 연평균 4%(단리)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3년치 수익금 480만원(1년차 80만원+2년차 160만원+3년차 240만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절세금액은 73만9200원이다. 지금은 250만원을 초과한 230만원이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9%다. 정부의 계획대로 세법이 바뀌면 20만3000원을 더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농어민 세제혜택은 2.5배 늘어
농어민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농어민은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형 ISA로만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론 서민형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금융소득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늘어났다.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일반형 ISA는 비과세 혜택 기준이 운용수익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의무가입 기간 5년은 변함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과 농어민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한 이용섭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정책단장은 ISA의 인출제한 완화나 세제혜택 확대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ISA 가입자격을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에는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도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은 더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중도인출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근로자가 퇴직했거나, 사업소득자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중도인출을 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중도인출 대상은 납입원금이다. ISA에 2000만원을 넣고 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을 제외한 200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2200만원을 모두 찾겠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예·적금보다 고배당 펀드 투자 유리”
전문가들은 중도인출이 자유로워진 만큼 ISA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ISA는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돈이 묶여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이제는 단기자금도 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윳돈을 관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만큼 가용자금을 ISA에 넣어두면 투자 수익과 면세 혜택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투자 대상으론 펀드를 추천하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에 머무를 정도로 낮아 은행권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제혜택을 제대로 챙기려면 투자 수익률이 연 4% 정도는 돼야 한다.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자산관리(WM)본부장은 “국내 펀드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ISA로 고배당 펀드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S 등도 절세효과가 좋은 투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과세 확대와 중도인출 가능으로 ISA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ISA는 현재 225만 명(5월 말 기준)이 가입했고, 투자금은 총 3조8000억원이다. 중도인출 기능이 없고 비과세 혜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이후 가입자가 다소 줄어들었다.
ISA 혜택이 늘어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객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이 업계의 마케팅 경쟁을 자제시키고 있어 눈에 띄는 광고홍보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먼저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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