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만 임대주택 등록해도 세제 혜택…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3년 더'

입력 2017-08-07 19:49
수정 2017-08-08 06:28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내년 시행"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비과세는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월세 세액공제율은 2%P↑

최고세율 과세표준 3억~5억 추가…3주택 이상 양도세 최대 62%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혜택 축소


[ 조수영 기자 ]
앞으로 주택 한 가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시행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에 ‘당근과 채찍’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과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우선 임대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가구만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은 30%, 준공공임대주택은 7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준공공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은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혜택 적용이 연장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은 연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8년 이상 의무임대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2009년 시행)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입자가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12%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5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기존에는 75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턴 90만원을 공제받는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임대소득이 더 많이 공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임대소득에 정부의 과세 의지가 강한 만큼 다주택자는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62% 중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맞물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3억~5억원 구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에는 40%, 5억원 초과 소득에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더해진다.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앞으로 2주택 이상(조합원 입주권 포함)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은 최대 62%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과장은 “양도소득세는 주택 거래에 따라 한번에 발생하는 만큼 5억원이 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하향 조정한다. 연간 공제율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3년간 보유했다가 매매할 경우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6%로 줄어든다. 공제 적용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양도소득세 30%를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 혜택 축소안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상속세, 증여세의 7%를 깎아준다. 이미 지난해 10%에서 7%로 축소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 5%, 2019년 이후엔 3%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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