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모두 제 탓…사익 부탁한 적 없다"

입력 2017-08-07 18:23
특검 12년형 구형…'최후진술' 무죄 호소

"평소 존경받는 기업인 되자 다짐했는데
국민연금 욕심 냈겠나…너무 심한 오해"


[ 좌동욱/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기대하거나 부탁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다섯 명의 형량을 직접 구형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각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구형의견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상관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과거 사실만 잔뜩 기재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미 인정했듯이 기업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5분여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따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기대하거나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어도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욕심을 냈겠는가”라며 “너무 심한 오해이며 정말 억울하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좌동욱/고윤상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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