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 검찰·경찰과 범 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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