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마련 검토
불법거래·범죄 악용 최소화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가상화폐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화폐 제도화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한다. 적정한 세금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면 주무부서의 분석이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과 경찰도 이번에 TF에 합류해 불법 거래 및 투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상화폐 제도화 TF는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올 1분기에 제도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발표 시점을 지난 6월로 한 차례 미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TF 구성 후 10개월째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이 요동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 관련 영업을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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