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부담금 없애면 연 5000억 '세수 펑크'… 경유세 인상 이어지나

입력 2017-08-04 17:48
수정 2017-08-05 07:07
경유차 환경부담금 내년 폐지

정부는 인상 안한다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환경부담금과 연계해 결정"
다음달 가동 조세개혁위서 본격 논의


[ 임도원 기자 ]
“경유세 인상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연계해 결정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당시 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유세를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만큼 낮춰 조정하면 된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이었다. 정부가 25년 이상 유지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동시에 중장기 과제로 돌려진 경유세 인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단지 환경개선부담금만 폐지하면 연간 5000억원 안팎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억제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세제개편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무산됐던 부담금 폐지…이번엔?

정부는 201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추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는 데다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당시 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하는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시설물에만 폐지됐을 뿐 경유차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대체할 저탄소차협력금에 대해 산업계가 “저탄소 기술이 앞선 외제차에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해 도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경유세 인상으로 벌충하나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함께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올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국민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 6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면 이를 상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은 4월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가격 상대조정은 세수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면 부담금 축소 규모만큼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 내달 시작

정치권에서도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말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정부 의견과 약간 달라진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지난달 6일 ‘단계적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유세 인상이 큰 방향에서 맞다고 보느냐,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 쪽으로) 유도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에너지 세제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걷는 부담금. 1992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에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6개월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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