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나타나면 즉시 후속조치 나선다

입력 2017-08-04 17:25
'8·2 부동산 대책' 쇼크

정부, 조정대상지역 13곳 등 과열땐 투기지역 신속 지정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수집도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에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사례 수집에도 나설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을 피해 인접 수도권, 지방 등에서 주택가격 급상승이나 청약 과열 등이 나타날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분당)·하남·남양주·광명·고양시와 화성 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13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서구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부산 내 다른 지역구와 대전 등의 시장 상황도 주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국 어디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할 수 있게 된다.

8·2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사례 모니터링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 대출·청약 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 등이 대상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1가구만을 보유한 채 오래 거주한 경우 등도 해당한다.

정부는 대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지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책 마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책 세부사항 수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뒤(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뒤(3년 소유) 미착공 등 예외사유 기간을 5년 등으로 추후 연장하는 방안이다. 서울 동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에서 사업단계 간 소요 기간이 3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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