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정부에 권고…자문 역할" 재확인

입력 2017-08-03 19:41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

찬반비율·대안 등 종합 고려
배심원단 대신할 새 명칭
시민대표참여단으로 결정


[ 이태훈/김소현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찬반 비율이 얼마로 나왔는지도 담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비율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오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7일 제2차 회의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됐다.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공론화위가 결과를 내면 정부가 수용해 결정할 것”이란 의견을 재확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과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 명에게 공사 중단 찬반 의견을 묻는 1차 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들 350명에게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시민대표참여단’이란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 공론조사에 따른 찬반 비율도 정부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비율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편차가 어느 정도 나야 유의미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사 중단 찬반 의견이 1차 조사에서 9 대 1로 나왔다가 3차 조사에서 6 대 4 등으로 좁혀질 경우 정부가 이를 ‘중단 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이태훈/김소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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