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기업이 법인세 증가액 90% 부담

입력 2017-08-03 18:23
수정 2017-08-04 05:54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되면 더 심해질 '세금 쏠림'

최고세율 25% 적용…129개사 세금 2.5조 늘어
50대 기업이 2.3조 부담…10대 기업엔 절반 편중


[ 이상열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 법인소득 과세표준 기준 상위 50대 초(超)대기업이 전체 세수 증가액 중 9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세수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129개 대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극소수 기업의 세부담만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표적 증세’를 넘어 ‘조준 증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내는 ‘세부담 편중 현상’도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0대 기업에 세부담 집중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여기엔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아진 25%의 명목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016년 신고(2015년 소득) 기준으로 129개 대기업이 내년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연 2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명목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액은 129개 대기업이 ‘골고루’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상위 50대 기업에 90% 이상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보면 2016년 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상위 50개 기업의 과세표준 총액은 86조9621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내년에도 동일한 이익을 내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분 적용 세율이 3%포인트 인상될 경우 기존 과세표준 중 10조원(2000억원×50개 기업)을 제외한 76조9621억원엔 높아진 세율이 부과된다.

공제·감면 등 다른 조건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이들 50개 기업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2조3100억원(76조9621억원×3%)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율 인상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액 2조5500억원의 90.5%에 달하는 수치다.

10대 기업 비중도 56%에 달해

정부 안팎에선 과세표준 상위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이들이 법인세율 인상으로 추가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세금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등 법인세 납부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추산한 지난해 납부총액은 10조5759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초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높아지는 걸 대입하면 이들 10대 기업은 1조4400억원 정도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22%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단순 추정한 뒤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액을 계산한 결과다. 이는 세율 인상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분(2조5500억원)의 56%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방법으로 추정해보면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4326억원, 현대차가 1852억원, 한국전력이 1612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절반 정도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내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 후 초대기업의 세금 납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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