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은 3일 직원 배임 혐의에 따른 고소제기설과 관련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배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생명보험 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검찰의 기소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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