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도 노동시간 대신 성과로 임금 준다

입력 2017-08-02 18:03
초과근무 없애고 생산성 확대


[ 허란 기자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불필요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량 노동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금융권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량 노동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탈(脫)시간급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호응해 회사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사무직 팀장급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재량 노동제를 계장급(대리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약 1700명이던 적용 대상이 7800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다. 도요타자동차가 시행하고 있는 재량 노동제는 월간 초과 근무시간이 1시간인 직원이나 45시간인 직원 모두에게 월 17만엔(17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로서는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도요타는 이번에 재량 노동제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월간 초과 근무시간이 45시간을 넘을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노조 동의를 얻은 뒤 오는 1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