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세종 건설팀, 건설분쟁 '건설적 해법' 제시…44인 모두 베테랑

입력 2017-08-01 19:41
수정 2017-08-02 05:06
로펌 스페셜리스트 (3) 세종 건설부동산분쟁팀


[ 이상엽 기자 ]
변호사들은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이혼소송에 빗대곤 한다. 공정만 20여 개에 달하고, 하도급업체까지 수십 개 기업이 관여돼 있는 등 분쟁의 성격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분야에서 최강자로 꼽힌다. 소속 변호사만 44명에 달해 세종 내 단일 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팀(이하 건설팀)을 이끄는 주장(主將)은 윤재윤 변호사(전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설커뮤니티 회장인 심재두 변호사(15기)다. 윤 변호사는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2012년 세종에 합류했다. ‘최장수 건설전문 재판부 재판장’이라 불린 윤 변호사의 저서는 건설분쟁 분야에서 ‘바이블’로 통한다.

세종이 부동산 프로젝트 소송에 강점을 지닌 것은 꾸준하게 ‘한우물 파기’ 전략을 고수한 덕분이다.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노가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 건설·부동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각종 첨단 금융기법도 등장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건축기법이 도입되고, 소비자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과거엔 없었던 새로운 변수다. 윤 변호사는 “정보기술(IT) 등의 발전이 건설업과도 융합하면서 의뢰인의 요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인수·매각 및 관련 금융업무 △건설·부동산 분쟁 업무 △신탁 분쟁 업무 관련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종 건설팀은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소송가액이 1000억원에 달한 A철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임대료 증액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전담재판장을 지내다 2015년 세종에 합류한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철도 BTL 물가조정 소송은 관련 업계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세종에선 건설·부동산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심 변호사는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에서 꾸준히 5~7%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이면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한 분야”라고 말했다.

시장 규모 확대에 대비해 세종은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공대 출신 변호사를 뽑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진아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멕시코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장통’이다. 윤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현장에 대한 이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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