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문재인 대통령, 연차가 21일 왜?

입력 2017-08-01 19:30
6개월 미만 땐 3일이지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청와대 근무·국회의원 기간 포함
6년 넘어 연차 21일 가능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까지 6박7일 휴가를 떠났다. 휴가 첫날인 7월30일에는 강원 평창에 묵으면서 오대산 등산을 즐겼다. 다음날 경남 진해 군부대 휴양시설로 옮겨 남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차는 21일이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기업에서 13~14년 근무해야 21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된 문 대통령의 연차가 21일이나 되는 것은 왜일까.

대통령의 연차 규정은 법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조에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1년 미만은 6일 △1~2년 미만은 9일 △2~3년 미만은 12일 △3~4년 미만은 14일 △4~5년 미만은 17일 △5~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 기업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정해지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사법연수원 교육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규정에 따라 21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또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군 복무 기간과 사법연수원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이 훨씬 넘는다. 문 대통령에게 올해 남은 연차는 15일이다. 문 대통령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 도발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휴가에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휴가 조기 복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