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

입력 2017-08-01 17:35
한수원 노조,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 이태훈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의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성풍현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공론화 설치 지시와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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