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개설

입력 2017-08-01 10:5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온라인 화장품 수출 지원센터를 개설한다.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홍콩, 대만에 편중된 화장품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이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 지원센터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원료와 배합시 한도가 설정된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수출 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비롯해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도 원문과 번역본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자 및 바이어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뷰티쇼와 화장품 전시회 등도 함께 개최한다.

할랄 화장품 인증교육은 서울, 대전, 대구 등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4회 실시할 예정이다. 할랄 화장품은 무슬림(이슬람 신자)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서 돼지고기처럼 섭취가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지 않은 화장품이다.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설비 등이 할랄화장품 제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진단하고 할랄보장시스템(HAS)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등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컨설팅 희망업체 약 30곳을 직접 방문해 화장품 제조 시설·설비, 조직, 문서·기록 등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운영 요건에 대한 업체별 개선사항과 요구사항을 분석,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고 품질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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