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이은 '참여민주주의 2호' 정책

입력 2017-07-31 18:56
수정 2017-08-01 05:17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논란

전문가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 크다"
국민참여 과정서 혼란 가중 "정부가 결정할 사항 떠넘기기"


[ 임도원 기자 ] 국민참여예산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참여민주주의 2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9년의 적폐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 세울 것”이라며 “참여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따라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다양한 정책을 내걸었다. 개헌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는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 공익법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추진,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짤 때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광화문1번가’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에 대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 참여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참여민주주의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현안들을 각종 위원회 등에 떠넘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국민 참여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 문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