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우박 피해 농민 지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7-31 18:09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이 31일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8,734ha로, 지역별로는 경북 5,538ha, 전남 1,224ha, 강원 793ha, 경남 339ha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에 집중호우까지 올해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