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 반입 금지 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가세요"

입력 2017-07-31 18:09
인천공항, 보관·택배 서비스


[ 이해성 기자 ]
규정을 잘 몰라서 라이터 액상화장품 칼 등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보안검색대까지 가지고 온 경우라도 버리지 않고 공항에 맡기거나 택배로 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내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를 8월1일부터 이같이 개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검색대에서 압수한 뒤 폐기했다. 압수를 피하려면 항공사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출국장 밖 민간택배업체를 이용해 보관·배송해야 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한 경우 다시 출국장 밖으로 나가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 금지물품 회수 및 폐기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 307만1821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검색요원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해 검색 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지물품은 생활공구류(소위 맥가이버 칼 등)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일상생활용품이다. 총 도검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 네 곳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해당 물품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출국장 대기실 3층)에 승객이 귀국하는 날까지 보관하다 돌려준다. 보관료는 하루 3000원이다. 택배 서비스는 크기 또는 무게에 따라 7000원부터 요금을 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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