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세율 낮춰달라"

입력 2017-07-30 19:10
수정 2017-07-31 06:35
주세법 워크숍 열려
대기업과 같은 과세기준 부당


[ 이유정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충정로 벙커1. 맥주 전문지 비어포스트 주최로 ‘주세법 워크숍’이 열렸다. 참석자는 박정진 카브루 대표, 윤정훈 플래티넘크래프트 부사장,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등 수제맥주업계 관계자 등 80명. 이들은 맥주 관련 세금제도 개편 및 각종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맥주 세율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받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마이크로 브루어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정훈 부사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맥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를 만들어 팔면 주정부에 갤런당 0.2달러(연방 정부는 별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며 “경쟁력 있는 수제맥주업체가 생겨나고 수제맥주의 성지가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국내 맥주 세율은 출고가 기준 72%(소규모 제조업자는 제조원가 기준)다. 여기에 30%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1000원짜리 맥주를 팔 때 530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또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오비맥주, 하이트와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진 대표는 “현행 법에 따르면 양조시설(발효 및 저장조)이 5~75KL인 사업자만이 소규모 맥주제조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가 오비맥주, 하이트 같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능력이 75KL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등 수제맥주업체들은 오비맥주 등 대기업과 똑같은 일반면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면허사업자는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업자는 원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규모 제조자의 일반 소매유통 제한, 온라인 및 배달에 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제조자 맥주는 편의점 마트 판매는 금지돼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플래티넘, 세븐브로이 등)는 일반면허사업자 제품이다. 또 맥주 배달을 막는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맥주배달사업을 두 달 만에 포기한 김태경 대표는 “배달을 위해 이미 출고된 맥주를 병이나 캔으로 포장하는 게 유통질서를 흐릴 수 있는 ‘재포장’으로 지적됐다”며 “주류산업이 발전하려면 명시된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금지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국세청이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맥주’를 합법화하면서 지난 3월부터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사업을 중단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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