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74)이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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