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세상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피의자 17살 김양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가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환각, 피해망상, 조울증 그녀가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당시 56세이던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가명)는 이 범행으로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 고3이 돼서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조두순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만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됐고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른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현재 재판중인 인천 초등생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힘없는 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졌으며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임을 주장했다는 점이 같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17살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아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번 사건으로 살해된 초등생처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은 지난해 1월부터 개정돼 시행됐다.
김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그는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미성년 피고인인 점을 고려해 선처하는 취지다.
하지만 김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김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김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김양 측 변호인이 최근 계속된 재판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경 교수는 김양의 심리 분석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김양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한 증인 또한 "김양이 부모가 넣어준 아스퍼거 전문서적을 읽기도 했으며 '아스퍼거'로 인해 감형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콧노래를 불렀다"고 증언했다.
주변에선 정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김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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