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시설 음식점·매장 허용

입력 2017-07-26 17:44
수정 2017-07-27 05:53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레저 항공기 대여업 완화도


[ 임도원 기자 ] 내년부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산림 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림레포츠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법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마리나 선박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레저용 경비행기 등 대여서비스업 등록요건으로 개인사업자는 4억5000만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데, 이 요건이 과도해 신규 진입이 억제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내년 말까지 자본금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3억7500만원으로, 법인은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마리나 선박대여업은 내년 6월까지 선박 사용권 확보기간을 등록요건에서 삭제해 기간과 상관없이 선박 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최소 3년 이상의 선박 사용권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은 싸지만 크기가 작아 제주 이외 지역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는 ‘비규격 감귤’(지름 49㎜ 미만)의 유통도 2020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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