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탄두 중량 500㎏→1t 늘려 '김정은 벙커' 파괴한다

입력 2017-07-25 05:01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 정인설 기자 ] 정부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통력과 피해 반경이 현재 500㎏의 탄두 중량보다 2~3배 커지고,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있는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때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