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원 추경안 45일 만에 국회 예결위 통과…"표결은 정족수 부족에 난항"

입력 2017-07-22 11:25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준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보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국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본회의에서 퇴장을 벌였다. 정족수 4명이 부족해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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