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로 통합

입력 2017-07-21 20:31
이르면 2019년 자치경찰 시행
조직내 한 부서로 운영 검토


[ 이현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자치경찰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지자체에 속한 특사경을 자치경찰 내 한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사경은 철도·위생·환경·산림·세무 등 특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이다. 각 중앙부처와 17개 특별시, 광역시·도가 1만7000여 명의 자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광역 단위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청은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고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치경찰에게 즉심 청구권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의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소속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역시 자치경찰이 맡는다. 결국 지자체가 자치경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사경과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2006년 자치경찰단을 꾸리면서 기존의 특사경을 경찰단 내 조직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자치경찰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120명의 특사경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다. 이날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이라는 포럼을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시 특사경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 말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적합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