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하라" 판결…양육권 엄마에게 간 까닭은

입력 2017-07-20 18:0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또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은 86억원이며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11개월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혼 당사자 간의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녀의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가능성, 혼인파탄 귀책여부 등을 두루 참작해서 결정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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