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원 21만명 반발
정부 "채용형태·노동조건 달라"…비정규직 교사들 "핑계일 뿐"
교대·사범대 학생들은 환영…"규칙 어기는 행위 안된다"
[ 이현진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영어전문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 21만여 명이 제외됐다. 채용형태나 사유, 노동조건이 달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규직 전환에서 빠진 기간제 교사는 전국에 4만6000여 명이다.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는 16만40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유로 뒀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전일제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비정규직 교원, 기존 교원, 사범대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교사들은 “정부의 설명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도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시만 거치지 않았을 뿐 고용형태, 노동조건은 똑같다는 얘기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단체들은 본인 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생도 신규 진입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교대생은 “기간제 교사가 임용고시를 봐서 정교사가 되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높여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무작정 정교사로 전환해달라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옳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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