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8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MAS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내달 1일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지난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경되는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 및 관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 및 참가신청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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