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 보라매병원, 녹십자랩셀, 동아대병원 등이 연구용 제대혈을 규정에 맞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 실태조사를 했더니 차병원 등 4개 기관이 제대혈을 기준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제대혈은 조혈모 세포와 줄기세포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세포수 8억개 미만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차병원, 보라매병원, 녹십자랩셀, 동아대병원 등 4개 기관에서 연구용 제대혈 1만4085팩이 규정과 달리 사용됐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했고 승인 없이 보관하거나 연구가 종료된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다.
차병원은 제대혈 기증자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공급했다. 기증 제대혈을 잘못 관리한 보라매병원 등 4개 병원은 경찰에 고발하고 차병원은 추가로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 제대혈을 연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기관은 없었지만 일부 기관에서 관리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대혈은행이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외에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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