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선정 의혹' 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에 나온다

입력 2017-07-20 09:19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천 전 관세청장은 최근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 결과 발표로 홍역을 치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의 재판을 열어 천 전 청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검찰은 관세청이 지난해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에 롯데 등 4곳을 선정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천 전 청장은 관세청이 추가 면세점 특허 방안을 발표한 후 관세청장 자리에 올랐다.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이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씨도 이날 신문한다.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청장 자리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관련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신청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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