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법 개정 과제
100대 과제 중 91개는 법 개정해야 "국회와의 협치 더욱 절실해졌다"
개정 필요한 법안 342개, 88% 2년내 국회 제출 계획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격차 해소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다수 포함됐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책정된 178조원의 재정자금 가운데 67.2%(119조7000억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기초·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 어린이집 전액 국고 지원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대책이 부족한 데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협치가 더 절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지율이 높은 국정 초기에 개혁 작업을 해야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는 대부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획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안 외에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342개. 정부는 이 가운데 88.8%인 304개를 앞으로 2년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은 국회와의 관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운영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과 입법을 해야 하는 법령은 총 647건이다. 이 중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은 182건, 법률안은 465건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하위법령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342건 가운데 117건은 올해, 187건은 내년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가운데 123건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 중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가칭) 등이다.
여당이 다수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대선 기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 야당과 공통 공약으로 채택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와 ‘회기별 중점 법안을 선정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와 총리실 주도로 입법 추진 상황을 분기에 한 번씩 관리하고 주요 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총 193쪽 분량의 국정운영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참여(79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어 복지(74건), 공정(53건), 소통(38건), 촛불·정의(각 17건)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