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등 33건은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7-19 06:02
[ 박종필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사라지면서 시장 과열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발코니, 화장실 등 개별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가구에 피해를 줄 수 없도록 했다. 바로 위층이 아니라 대각선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범주에 포함된다.

열차 안에서의 승객 간 주폭(酒暴·음주 후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의 음주·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해를 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 운전자의 난폭 운전 규제도 강화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난폭 운전으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분야의 종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