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집안 싸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주연 피죤 대표(53)가 동생 이정준 씨(50)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 대표는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하고 거래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횡령 의혹은 이 회장이 벌인 일이라 이 대표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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