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 피해 방지법' 등 33건 의결

입력 2017-07-18 17:45
무쟁점 법안 본회의서 처리


[ 박종필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개별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위층이 아니라 대각선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범주에 포함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할 경우 주민 동의를 얻으면 ‘전자투표’ 방식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의 승객 간 주폭(酒暴·음주 후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의 음주·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해를 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차량의 운전·관제업무 종사자 및 여객 승무원의 음주 규제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됐다.

화물 운전자의 난폭 운전 규제도 강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난폭 운전으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분야의 종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