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교사 증거 확보 난항…트위터 DM 범죄자 소통창구 되나

입력 2017-07-18 15:57
수정 2017-07-18 15:5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핵심 증거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의 확보 여부가 다음달 초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양의 공판에서는 살인교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못한 검찰 측에 '증거확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증거 확보가 아닌 확보여부라고 덧붙이는 이유는 이미 사건 발생후 우리 사법부에서 미국 측에 요청을 한지 두어달이 지났지만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세 주범 김양과 19세 공범 박양은 범행 이전은 물론 범행 후 만나고 헤어진 후에도 DM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소통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확보한 DM은 김양의 휴대폰을 압수하기 직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짤막한 메시지 뿐이다. 이전 데이터는 이미 삭제된 후였다.

급하게 압수당하느라 미처 삭제하지 못한 메시지에는 박양이 "내가 엮일 일은 없나. 폰 압수는 안당했나. 이기적이라서 미안하다"는 등의 메시지와 김양이 "내 정신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에서 연락이 가겠지만 전과 붙는 일은 없게 해주겠다" 등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미국 법무부에서 (트위터 본사에) 영장제시했고 일단 추출하는데 시일이 소요된다. 데이터가 실제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출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FBI가 넘겨받아서 증거로 보관여부 대해서도 시간이 걸린다. 일단 이번달 말까지 이야기해달라 했고 늦어도 8월초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DM메시지는 이미 살인죄가 적용된 김양이 아닌 박양의 '살인교사'적용을 검토하는데 핵심 물증이 된다.

현재 살인이 박양의 교사때문이라는 김양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박양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양의 최종 결심 기일은 트위터 측의 답변이 오길 기다린 후인 8월 11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공소장을 살인교사로 변경할지 여부를 8월 4일 안에 확정하라고 기한을 못박았다.

미국 트위터 본사 확인결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범죄관련 메시지가 삭제됐거나 기한내 제출받지 못할 경우 한국내 서버가 없는 트위터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는 앞으로 범죄자들의 안전한 소통창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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