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위안부·국정교과서 관련 내용도 담겨"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시기 삼성·블랙리스트 등 내용 포함
홍남기 국조실장 "일부 내가 작성"
특검에 넘겨…"수사 지침 논란"
[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삼성 관련 자료 등 문서 1361건을 추가로 발견해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불법 자료’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일 오후 4시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아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다량의 문서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진 당일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소관 사무실을 점검하다가 찾아낸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는 전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가 포함돼 있다.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이 근무한 시기다.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시기와도 절반가량 겹친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번에 공개한 것은 자필 메모여서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무관했고 이번에는 문서이기 때문에 제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문건과 관련,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실장 주제 수석비서관 회의는 속기사가 없다. 기획비서관의 역할이 회의 내용을 적어 문서로 만드는 것이며 내 전임 기획비서관도 했고, 후임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 내 마음대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역할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번 문건 공개에 이어 이틀 만에 문건을 또다시 공개하면서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언급,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 개입은 물론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견한 문건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이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 이병기·이언종 비서실장 근무기간과 문서 작성 시기가 겹치고, 우병우 민정비서관, 조윤선 전 장관도 일부 걸려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